<8뉴스>
<앵커>
경차 타는 분들 반길 만 한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배기량 천cc 미만 경차의 경우 다음 달부터 리터당 300원씩 연간 최고 10만 원의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광화문 네거리.
고유가 시대를 맞아 천cc 미만의 소형차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오른 기름값에 경차 운전자들도 기름값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집니다.
[강규태/서울 목동 : 경차라고 해서 크게 가계에 도움이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부는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년 8개월 동안 경차에 대한 유류세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1리터에 300원, LPG는 147원을 돌려주되 연간 1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배기량 1000 cc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이하인 마티즈와 모닝, 다마스 등이 대상입니다.
경차운전자들은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로 기름을 넣은 뒤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때 이용대금을 경감 받게됩니다.
택시에 사용하는 LPG 부탄가스에 대해서는 리터당 169원이 부과되는 유류세가 2년 동안 면제됩니다.
다음 달 20일부터는 일부 고속도로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통행하는 서민용 차량들에 대해 통행료가 50% 할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