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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성형외과 '줄기세포 시술' 대부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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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나 성형외과 등에서 실시되는 지방줄기세포 시술이 대부분 금지될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 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해 환자에게 투여하는 이른바 세포 치료제에 대해,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콜라게나제나 그 잔여물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가 없어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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