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나 성형외과 등에서 실시되는 지방줄기세포 시술이 대부분 금지될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 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해 환자에게 투여하는 이른바 세포 치료제에 대해,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부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는 환자에게서 채취한 지방조직에 '콜라게나제' 효소 등을 처리해 지방줄기세포가 포함된 세포혼합물을 분리한 후 환자에게 주입하는 시술이 성행했습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콜라게나제나 그 잔여물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가 없어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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