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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저렴한 인터넷으로 하세요"

선인등기, 네이버 등 포털에 인터넷 등기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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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업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터넷 등기 대행 법무사 전국 네트워크인 선인등기(www.suninlaw.com)는 네이버 등 각종 부동산 포털사이트에서 선인등기가 제공하는 인터넷 부동산 등기 대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는 네이버, 부동산114,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스피드뱅크 등이며 대행 계약에 앞서 온라인이나 전화로 견적과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선인등기에 따르면 인터넷 등기는 대법원 전자등기망을 통해 등기접수부터 등기필증 교부까지 모든 등기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매매가 5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기존 법무사를 통한 등기비용은 법무사 수수료와 인지세 15만원을 합쳐 76만원이 들지만 인터넷 서비스를 인지세 면제 등으로 43만원만 내면 된다.

또 법무사를 통하면 등기 발급에 하루가 걸리지만 인터넷 등기는 매매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5-10분이면 처리가 끝난다.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 서류도 직접 관공서에 갈 필요없이 온라인상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복수의 경로를 통해 등기 당사자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보안시스템도 안전하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장인선 대표 법무사는 "서울을 비롯해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천안 등 전국 주요 지역에 공동 네트워크망을 갖추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포털에서 직접 인터넷 등기를 할 수 있어 편리하고 경제적인 법무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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