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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음식점도 갈비탕 등 원산지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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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중순부터는 중소형 음식점에서도 갈비탕과 갈비찜 등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100㎡이상의 일반음식점은 쇠고기의 경우 구이용뿐 아니라 탕용, 튀김용, 찜용등에 대해서도 원산지와 종류를 6월 22일부터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밥류로 제공되는 쌀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합니다.

오는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구이용, 탕용, 튀김용, 찜용과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를 확대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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