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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항공기 사고 6주기…'끝나지 않은 슬픔'

배상소송 '지연'…사고기 기장 송환된 뒤 처벌조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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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4월15일 경남 김해시 지내동 돗대산에서 발생한 중국 국제항공공사(CA)의 여객기 추락사고가 오는 15일로 6주기를 맞는다.

그러나 6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유족에 대한 배상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이미 식어버린 세간의 관심은 유족들의 슬픔을 더 커게 만들고 있다.

14일 김해 중국항공기사고 희생자가족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사고항공사인 CA측은 배상문제를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는 100명이 넘는 국민이 숨진 사고지만 전혀 개입하지 않은 채 민사소송으로 처리하라는 입장만 견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지난 6년간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파김치가 되도록 동분서주했으나 2004년 11월에 김해시 상동면에 추모탑을 건립한 것을 제외하면 지금껏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5년여간 끌어온 배상소송이 지난해 2월에야 부산지법에서 국제적 관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망자 1인당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유족들은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는 등 지루한 법적 소송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뿐이다.

대책위는 상고이유서에서 "중국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뒤에 일어난 중화항공주식회사의 대만발 홍콩행 항공기 추락사고의 피해자만 하더라도 위자료만 1인당 4억2천700만원을 인정했다"며 "부산지법의 판결은 국제적인 관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이 같은 판결은 사고 이후 6년간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위 한번없이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한 국제적 지위를 보장받기를 열망했던 유족의 기대를 무참히 저버린 것"이라며 "향후 또다른 사고가 발생하면 이 판결이 중요한 선례가 돼 유족들이 받았던 부당한 처우가 굳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 구대환(41) 위원장은 "항공기사고로 사망자의 시체 대부분은 숯덩이가 됐거나 불에 그을린 상태여서 유족들이 시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충격과 슬픔에 오열했고 부상자들은 사고 발생 6년이 지나도록 불면증과 사고 당시의 반복적인 기억, 혼자 살았다는 죄책감 등으로 인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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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장은 "그러나 유족들과 달리 사고를 낸 CA측은 단 한번도 우리나라 출입을 금지당한 적도 없고 당시 사고 항공기의 기장도 본국으로 송환됐으나 지금까지 처벌조차 되지 않았다"며 "심지어 CA측은 사고 직후 부상자들에게 강제퇴원 조치를 단행하는 등 피해 배상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구 위원장은 "유족들은 안전운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항공사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슬픔과 분노에 견딜 수 없었지만 정당한 법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꿋꿋하게 버텨왔다"며 "유족과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정당한 국제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줄 것"을 사법부와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한편 2002년 4월15일 발생한 중국 항공기사고는 사망자 129명과 부상자 37명이란 인명피해를 냈으나 지금까지 CA측이 배상문제를 포함해 창원 한마음병원의 유골 보관료, 대책위 사무실 운영비 등을 해결하지 않아 유족들의 고통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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