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셋방 얻게 돈달라" 이혼한 전처에 흉기 휘둘러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서울 종암경찰서는 셋방을 얻을 돈을 주지 않는다며 이혼한 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43살 신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11일 밤 11시쯤 서울 상월곡동 전처 박 모씨의 집에서 방 값 2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다 이를 거부하는 박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를 막던 박 씨 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