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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초등생 성추행 30대에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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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찜질방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일 전과가 있는 데다 피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해악이나 부모가 받은 충격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류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 부모에게 바로 사과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데다, 목격자이기도 한 피해자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달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의 모 사우나 찜질방에서 혼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12살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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