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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첫 '비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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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당선자가 주식거래를 통해서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가 있어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당선자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닌 비리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나선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승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이 어제(11일) 낮 통합민주당 정국교 당선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이 회사 주가는 태양열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우즈베키스탄 업체와 양해각서가 체결되면서 아홉달 만에 4천 원대에서 9만 원까지 최고 스무배 넘게 뛰었습니다.

주가가 최고로 올랐을 즈음 정 당선자는 지분 40만 주를 팔아 343억여 원을 현금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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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 당선자가 주식을 판 뒤 한 달도 안돼 양해각서가 파기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양해각서가 파기될 걸 알고, 미리 주식을 팔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 당선자는 이에 대해 주식매각은 신규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과 주가 이상 급등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었을 뿐이라며 이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매각대금도 아직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정 당선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사들여 천6백만 원을 챙겼다는 금융위원회의 고발내용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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