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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담보 대출' 이르면 올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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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용불량자가 자신이 낸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빚을 갚고 신용을 회복하는 제도가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노후생활 대책인 국민연금을 담보로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국민연금 담보 대출은 작은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용불량자가 자신이 낸 연금의 절반 이하 규모로 대출을 신청하면, 정부는 이를 심사한 뒤 금융기관에 직접 갚아 신용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렇게 당겨 쓴 국민연금은 연 3.4%의 이자율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메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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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신청을 받아 이르면 7월부터 대출이 시작됩니다.

[박용주/복지부 연금정책국장 : 신용을 회복하게 도와드림으로써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번 대부사업의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나중에 그만큼의 연금을 받지 못하는 만큼, 당장에 돈이 없어 대출한 사람들의 노후 생활이 더욱 힘들어질 거라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당장의 신용불량자 구제냐, 마지막 노후 보장 수단의 유지냐를 놓고 국민연금 담보 대출 제도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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