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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지역 투기 잡는다…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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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북지역과 경기 북부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됩니다. 또 투기성 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11일) 오전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강북지역 집값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다음주 주택정책심의회를 열어 노원과 도봉, 성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과 경기도 의정부, 광명시 등 이미 요건을 충족시킨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집값 불안의 진원지인 노원구에서는 중계동이 지난 2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을 뿐 나머지는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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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 초과주택을 사고 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6억 원 초과 주택일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정부는 모든 신고내역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세 등 세금탈루 여부를 정밀 검증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오늘부터 강북과 서울 시내 주요 뉴타운 예정지역의 주택취득자 가운데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15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 수급안정 대책으로 도심 내 전세임대와 다가구 매입임대를 현재 연간 1만 3천 가구 수준에서 앞으로 2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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