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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 항소심 파기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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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1일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 등 항소심 양형에 대해 원심 파기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대기아차에 비상이 걸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날 정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내려진 사회공헌약속 이행 및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과 기고 등 3가지 사회봉사명령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회장은 항소심 결정이 내려진 뒤 개인 재산 8천400억 원을 사회 공헌기금으로 기부하기 위해 600억 원 상당의 글로비스 주식을 해비치 사회공헌 문화재단에 증여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밝혔던 사회공헌 약속을 이행해왔다.

또 작년말에 여수 엑스포 명예 유치위원장으로 엑스포 유치에 기여하는 등 국가 이익을 위해 해외 순방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는 정 회장의 이같으 노력이 인정돼 상고심에서 항소심의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내려진 양형 자체를 파기함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향후 정 회장의 활동 제약 등 경영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정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 결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자 사회봉사 명령 형태에 대해서만 법원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사회봉사 명령과 연계돼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결정도 모두 파기돼 사건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드러나자 현대기아차 그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와함께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 대해 내려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의 항소심 결정도 파기환송돼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의 경영 활동에 일정 부분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회장과 김 부회장에 대해 보석 결정이 계속 유효해 이들이 국내외 생산 및 판매 현장을 돌아다니는데 문제는 없지만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경영 활동을 정상적으로 지속하기에는 애로점이 있다는게 현대기아차의 설명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통상 상고심에서 항소심 결정이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벌어져 놀라움 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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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또 "정 회장이 추가로 글로비스 주식을 해비치 사회공헌 재단에 증여하기 위해 시기를 엿보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정 회장의 사회공헌 약속도 일단 법원의 결정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행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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