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우선 집값 급등 지역을 주택 거래 신고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강북지역에서 주택 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용산구 전체와 마포구 상암동 등 10여 군데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집값 불안의 진원지인 노원구에서는 지난 2월 중계동만 주택 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됐을 뿐 나머지는 미지정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노원구 전체를 주택 거래 신고 지역으로 묶을지 동별로 묶을지를 결정하기 위해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을 묶을 경우 인근 집값이 불안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주변 지역까지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값 불안의 원인이 재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 때문이라는 분석에 따라 이주를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담보 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 등 이미 만들어져 있는 대출 규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부동산투기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강북 지역 실거래량의 30% 정도가 강남 등 외지인이라는 조사에 따라 국세청에 자금 출처 조사를 의뢰하고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