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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대한항공 저작권 침해로 5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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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의 비행운영교범을 도용한 혐의로 5천만 원을 물게 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비행운영교범(FOM)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날 내렸다.

비행운영교범은 항공 종사자의 업무 지침서로 대한항공은 2004년 비행운영교범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은데 아시아나항공이 이 교범을 도용했다는 판단 아래 2006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항공업계의 지적재산권이 존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타사의 무단 도용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측은 "이미 지난달 자체 교범을 만들어 국토부에 허가를 받았다"면서 "최종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아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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