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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포털] '소녀 성추행' 게임 버젓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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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인스 닷컴 기사 보시겠습니다.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내용이 담긴 게임이 불법으로 나돌고 있다고 보도 했습니다,

중학교를 배경으로 마녀를 색출 한다며 게임기의 터치팬으로 소녀의 몸을 건드리도록 유도하는 내용 인데요.

지난해 7월 일본에서 발매된 이 성추행 간접 체험 게임은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국내에선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 게임은 불법으로 다운로드돼 유통되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당국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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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자영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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