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투표확인증' 제도가 실제 할인혜택이 많지 않아 시민들이 황당해했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조정흠(36)씨는 9일 낮 일찌감치 투표를 마친 뒤 '투표확인증' 할인혜택을 받을 겸 어머니와 아내, 아이 등 가족과 함께 창경궁을 찾았다가 뜻 밖의 퇴짜를 맞았다.
창경궁 관리사무소가 "서울시내 고궁은 투표확인증을 이용할 수 있는 할인대상 시설이 아니다"라며 무료입장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조씨는 "할인혜택 홍보를 듣고 일부러 찾아왔는데 투표확인증을 쓸 수 없다니 황당하다"며 "나라에서 국민을 상대로 쇼를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불쾌해했다.
이날 창경궁 입구에는 A4용지에 「창경궁은 투표확인증 소지자께서 무료관람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힌 안내문 한 장만 달랑 붙여져 있었다.
이번에 처음 도입된 투표확인증 제도는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에서 받은 투표확인증을 제시하면 전국 국·공립시설 이용료를 최대 2천 원까지 할인해주는 제도지만 시민들의 상식적인 기대와 달리 할인대상 시설과 기간은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각 투표소에서 나눠준 투표확인증에는 이달 말까지 박물관과 미술관, 문화재, 능원 등을 할인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국립중앙박물관과 지방박 물관은 선거일인 9일에만 할인혜택이 적용되며 고궁은 아예 할인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의 경우 할인대상 미술관은 서울시립미술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투표를 마친 뒤 가족과 함께 서울시내 고궁을 찾았던 시민들은 "할인 혜택이 없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리거나 자비를 내고 고궁에 입장해야 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상 명시된 할인혜택 대상이 '국공립시설'에 한 정된데다 고궁의 경우 재정적인 문제로 할인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국립중앙박물관 등 박물관 할인기간이 선거 당일로 제한된 이유는 협의과정에서 해당 부처에서 난색 을 표해 어쩔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학생 백시원(24.여)씨는 "투표율을 높이려고 애쓰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런 식으로 유인할 수 밖에 없나 하는 생각에 한심하다"며 "투표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국가가 굳이 이런 식으로 보상책을 내놔야 하느냐"며 씁쓸해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