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미분양아파트를 배정해 분양하거나 수입자동차를 할당해 판매하도록 한 건설사 두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불공정 거래를 한 대주건설과 남양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과징금 5억9천만 원과 5억 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주건설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열 달 동안 거래를 조건으로 20개 하도급 업체에 미분양아파트 49세대를 배정해 분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남양건설은 같은 해 미분양아파트 69세대를 39개 하도급업체에 배정해 분양하고 10개월 간 분양권 전매도 금지해 부담을 업체에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양건설은 특히 회사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판매하는 모 수입자동차 6대도 하도급업체에 강매하는 부당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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