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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로비명목' 돈 챙긴 변호사 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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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판·검사 로비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6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6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사기혐의 피고인 원모 씨의 변호를 수임료 3천만원에 맡은 뒤 2001년 7월 원씨의 아들에게 "아버지를 석방하려면 판사에게 돈을 줘야한다"고 말해 3천만원을 받고, 이듬해 2월에는 검사로비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5년 6월 의정부지검에 체포된 이모 씨의 변호를 맡아 수임료 1천만 원을 받고도 이씨와 딸에게 "수사확대를 막으려면 검찰 위·아래로 로비를 해야 한다"며 1억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는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이 판·검사나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변호사는 형사피고인 및 그 가족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해 무려 1억 6천500만 원을 수수해 재판의 공정성 훼손우려를 낳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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