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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업계, 미성년자 기준 '만 20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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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가 돼 투표권을 갖게 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 해지 등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게 됐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SK텔레콤[017670]은 지난달 미성년자 기준을 만19세 미만에서 만 20세 미만으로 변경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이 미성년자 기준을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민법에서는 만 20세로 정하고 있어 가입자 관리 등을 엄격하게 하려고 민법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KTF[032390]와 LG텔레콤[032640]은 애초 미성년자 기준을 민법에 따라 만 20세로 정하고 만 20세 미만 가입자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 및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성년자 기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계약 사항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각 업체에서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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