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즉 법학 전문대학원의 예비인가 심사 서류에 대한 대학들의 증거보전 신청이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선대와 영산대, 청주대가 로스쿨 심의 관련 서류들에 대한 위·변조와 폐기 우려가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서류들은 공공 기록물에 해당해 이를 무단 파기하거나 손상시키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학들의 우려만으로 증거보전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 등 대학교 3곳은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뒤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삼으며 심사평가 결과보고서 등 심사 서류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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