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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곡물로 '식용차' 제조한 업자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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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나 비료로 쓰이는 옥수수와 보리로 식용 차를 만들어 판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비료용 옥수수와 사료용 겉보리로 식용차를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사료용 겉보리 등을 공급한 손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싸게 수입된 사료용 곡물을 식용으로 둔갑시켜 다수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는 식품을 만들었다며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료용으로 허가를 받은 곡물을 들여와 중간 상인들에게 판매한 사료회사 4곳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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