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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부당 렌털비' 납부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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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한 채 렌털 제품을 사용하게 된 소비자에게 렌털료 및 손실료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811차 심의에서 소비자 3천여명이 ㈜위앤미휴먼테크를 상대로 낸 '렌털제품의 손실료 및 렌털료 부존재 확인요구'와 관련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분쟁조정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2001∼2003년 주식회사 JM글로벌로부터 정수기, 연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을 임대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 9월 JM글로벌의 부도로 4년여간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보관하던 중 렌털 계정 및 렌털료 채권을 양수한 ㈜위앤미휴먼테크가 렌털 제품의 손실료 및 렌털료 등의 명목으로 많게는 276만 원을 청구하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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