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병에 든 수돗물이 상점에서 일반인에게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수도법과 먹는물 관리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병입 수돗물의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사업자들은 별도의 처리절차 없이 수돗물을 병에 넣어 판매할 수 있게되며 수도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더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