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교육이수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간호학원장 49살 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53살 이 모 씨 등 다른 간호학원장 3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 학원장은 지난 2005년부터 3년동안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속성으로 딸 수 있다고 광고한 뒤 수강생 9천여 명에게 교육이수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고 145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허위 교육이수증명서를 받고 취득에 적어도 1년 이상 걸리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두 달에서 6개월 만에 취득한 혐의로 수강생 71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05년 12월부터 원생이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한 명을 두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추가 인건비 지출을 막으려고 불법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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