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최인기 정책위 의장은 7일 한국인 첫 탑승우주인 이소연 씨 탄생을 계기로 '우주항공중심도시 특별법', 일명 '이소연법' 제정을 추진해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소연법'은 고흥만 간척지 일대에 2012년까지 1천890㎢ 규모의 우주 사이언스 파크를 만들어 우주항공 R&D 센터와 첨단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우주항공분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우주 사이언스 파크 인근에 6천610㎢ 규모의 부지를 조성, 우주항공 분야와 관련한 고교 및 대학을 유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우주핵심부품 선도기술 연구센터를 건립하고 항공우주연구원 분원을 유치, 부품개발과 기술관리 등을 통해 우주 사이언스 파크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총 소요예산은 1천863억 원으로 국비 1천630억 원, 지방비 233억 원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미래산업으로 떠오른 항공우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집약된 미래형 항공우주산업단지 및 창조도시 개발이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한국인 최초 탑승우주인 탄생 시기에 발맞춰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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