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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용지 촬영하면 무효표 처리"

투표시 주의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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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제 17대 총선에 투표하는 유권자들은 사소한 실수 때문에 소중한 한 표가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총선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 재·보궐선거와 달리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실시되고, 투표소에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다.

또 작년 대선 때부터 기표소 내에 인주가 필요없는 기표봉이 배치되어 따로 인주를 찍지 않고도 기표봉으로 자신이 원하는 후보와 정당에 투표하면 된다. 하지만 기표소에서 나올 때 투표용지를 제대로 접지 않거나 휴대전화 등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공개투표로 간주, 무효표로 처리된다.

투표시 주의사항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투표시간은?

▲재보궐선거 때는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오후 8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지만 총선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기재돼 있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 가져가야 할 것은?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는 만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가져가면 된다. 도장은 필요없다.

--투표는 지지 후보 1명에게만 하면 되나?

▲아니다. 이번 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뽑기 때문에 2표를 행사해야 한다. 즉, 자기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에 한 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투표소에 가면 흰색과 연두색 2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데, 흰색 투표용지에는 지지하는 후보자를, 연두색 투표용지에는 지지하는 정당을 찍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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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선 때는 기표소에 인주가 없었는데.

▲이번에도 없다. 지난 대선 때부터 인주가 필요없는 `만년 기표봉'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인주가 없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기표소 내에 비치된 기표봉을 들고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에 투표하면 된다. 기표봉에 인주가 묻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리 찍어보다가는 자칫 무효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투표 방법은?

▲먼저 '본인확인 하는 곳'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뒤 `투표용지 받는 곳'으로 가서 투표용지 2장을 받는다. 다음에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흰색 투표용지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연두색 투표용지에는 지지하는 정당을 한 번씩만 찍는다. 이 때 투표용지에 표시된 기호 숫자를 보지 말고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의 명칭을 확인해야 실수를 막을 수 있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마치면 용지를 접어서 기표소 밖으로 나와 투표소에 설치된 투표함에 용지를 넣으면 된다. 흰색 투표용지는 흰색투표함에, 연두색 투표용지는 연두색 투표함에 각각 넣고 '투표확인증'을 받는다.

--투표진행 중 주의사항은?

▲기표소에서 나올 때에는 투표용지가 보이지 않도록 반드시 접어야 한다. 접지 않은 채 공개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된다. 특히 기표소 내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나 동영상 등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공개투표로 간주돼 무효다.

--이밖에 주의할 사항은?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무효 처리된다. 예를 들어 자신의 도장으로 기표하거나 손도장을 찍은 투표용지, 볼펜 등으로 낙서한 투표용지는 모두 무효표에 해당된다. 2명 이상에게 기표를 했거나 후보자 간 구분선 중간에 기표해 누구에게 기표한 것인지 구분 할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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