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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데일리] 금융위, 펀드수수료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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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펀드 관련 제도에서는 수수료 등 비용에 대한 공시가 대폭 강화됩니다.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펀드의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수료 등 펀드 관련 비용의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현재는 공시대상에 펀드이름과 순자산, 채권편입, 기준가와 3개월, 6개월의 등락률만 포함돼 있습니다.

보수율은 펀드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변하지 않는 비용이기 때문에 한눈에 비교가 가능해지면 투자자들의 선택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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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조치로 자연스럽게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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