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전국 최대의 관심지역중 하나인 경남 김해을 선거구에서 법률공방전이 예상된다.
경남지역의 유일한 통합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인 최철국 후보는 6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명의로 김해을 선거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송은복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측은 고발장에서 "송 후보는 지난 3일 KBS 창원방송총국에서 열린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최 후보가 의정활동 평균 출석률이 27%이고 10번중 7-8번은 결석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후보측은 "최 후보는 임기 4년간 평균 본회의 출석률이 87.85%, 상임위 출석률은 76.03%로 어느 의원보다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한 의원"이라며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방송을 통해서 공표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깨끗한 선거에 대한 열망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고발장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은복 후보 선거사무소에서는 "방송토론회에서 언급한 국회출석률은 국회전문감시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를 인용한 것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오히려 이 같은 고발장을 제출한 최 후보에 대해 한나라당 경남도당과 중앙당 차원에서 맞고발 등의 법률적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반박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두 후보는 2002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도 최 후보가 송 후보를 상대로 뇌물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하고 송 후보는 최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하는 등 수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송 후보의 무죄를 판결하는 등 지루한 송사를 벌였었다.
(김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