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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신용공여·지급보증 허용해 대형IB 만든다

자통법 시행령 마련…2천억원 이상만 있으면 금융투자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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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자기자본 2천억원으로 지급결제와 신용공여, 지급보증 등의 업무가 가능한 금융투자회사(현 증권회사)를 만들 수 있게 되며 5억원만 있어도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주식 위탁매매업체(증권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과수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상품 가격 폭락에 대비해 금융투자회사와 파생거래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투자회사(증권회사)의 설립 기준을 낮추고 업무 범위를 확대해주는 방향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주식 위탁매매업 등의 단순 금융업무에 한해 다수의 미니 금융투자회사 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인수.합병(M&A) 등의 투자은행(IB)업무에선 미국의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금융투자회사 탄생을 유도한다는 구상에서 이러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신탁, 투자자문, 투자일임 등 6개 금융업무가 가능한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설립 자기자본 기준은 2천억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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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투자은행(IB) 업무 활성화를 위해 증권인수, 인수합병(M&A)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업에 브릿지론(단기 자금대출) 등의 신용공여를 제공할 수 있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한 지급보증, 기업구조조정(CRC), 벤처캐피탈, 신기술금융 등의 업무 겸영도 허용된다.

대신 신용공여나 지급보증은 위험자산으로 인식돼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반영되며 계열사 간에는 금지된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인가·등록 단위가 현행 26개에서 42개로 세분화돼 금융회사 설립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주식 위탁매매업'을 하기 위한 최저 자기자본은 현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지고 종합 집합투자업(현 자산운용업)의 최소 자기 자본 기준은 현 100억원에서 80억원, 투자일임업은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더 나아가 투자기간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잔고가 50억원 이상인 개인투자자나 금융기관, 연기금 등의 '전문투자자'만 상대로 영업하는 금융회사는 최저 자기자본의 50%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금융투자회사 설립 자기자본은 △투자자문업(2억5천만원) △주식 위탁매매업(5억원) △종합 집합투자업(40억원) △투자 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현 종합 증권업, 265억원) 등으로 낮아진다.

금융투자업 진입 기준이 완화되는 대신 퇴출 기준인 '유지요건'이 신설돼 설립 이후 자기자본이 기준의 70%를 밑돌면 인가·등록이 취소된다.

겸영 허용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와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또는 업무 간 '정보 교류 차단 장치' 마련도 의무화되며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고유계정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회사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공모 펀드에 대해 성과 보수가 허용되며 펀드 비교 공시 때는 펀드별 운용실적 외에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수료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펀드의 주식 의결권 행사 보고 기준은 1개기업당 주식투자액이 현재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는 현재 전문투자자에게만 팔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을 앞으로는 위험을 회피(헤지)할 목적의 일반투자자에게도 팔 수 있게 되며 장외파생상품 업무를 위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 기준은 현 300%에서 200%(3년간)로 완화된 뒤 폐지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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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진입 문턱을 낮춰 소규모 특화·전문화된 금융투자회사 창업이 활성화돼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다양한 업무 겸영 등을 통해 선진 IB와 같은 대형 금융투자회사 탄생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0일 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 말 시행령을 확정하고 8월부터 기존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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