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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 이건희 회장 처리 수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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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조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5일 '의혹의 정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법처리 수위를 검토하는 등 수사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 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비자금 조성 의혹·불법 경영권 승계·정관계 불법 로비 등 3대 의혹 별로 사법처리 대상자를 선정하는 한편 적용 가능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특히 이 회장의 진술과 이학수 부회장·김인주 사장 등 전략기획실 전·현직 임원들의 진술을 비교·대조해보며 이 회장과 삼성 의혹의 연관성 여부를 따지고 있다.

특검팀은 1·2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의 경우 이 회장이 그룹 총수로서 전반적인 과정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묵인했을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운용된 이 회장 소유의 차명주식 및 차명계좌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 작업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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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삼성측은 이 돈이 계열사 등에서 빼돌려진 것이 아니라 이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개인 재산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특검팀은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측 주장대로 해당 자금이 이 회장 개인 자금이라면 횡령죄 적용이 불가능하며 공소시효가 지나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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