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9학년도부터 복수 학과 또는 학부별로 돼 있는 대학의 학생모집단위 규정이 사라져 개별 학과 단위로도 학생을 뽑을 수 있게 된다.
학년도 시작일 및 만료일 규정이 폐지돼 대학이 원할 경우 9월에 학기를 시작하는 것도 가능해지며 석·박사 통합 학위과정에 이어 학·석사 통합 학위과정이 설치될 수 있게 된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대학 총장 간담회에 참석, 대학의 발목을 잡는 여러 규제들을 과감히 완화하겠다며 이 같은 추진 계획을 밝혔다.
교과부가 이날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학생모집 단위에 대한 규정을 없애 대학별 실정에 맞게 모집단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복수 학과 또는 학부별로 학생을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문의 특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부 승인을 얻어 학과장이 모집단위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사립대의 경우 일부 학과에서는 과 단위로 학생을 선발해 왔으나 국립대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과 단위 학생 선발을 승인하지 않아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6월까지 법령 개정을 끝낼 계획이며 대학이 원할 경우 당장 2009학년도 입시부터 모집단위를 과 단위로 변경할 수 있으나 2009학년도 입시안은 이미 발표된 만큼 실질적으로는 2010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원의 소속 역시 현재는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정하도록 돼 있으나 학생모집 단위규정 폐지와 함께 교원 소속도 대학별로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또 학칙보고제, 학년도 시작일(매년 3월 1일) 및 만료일(이듬해 2월 말) 규정을 폐지해 대학이 원하는 시기에 학기를 시작하고 끝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미국 대학처럼 9월에 학기를 시작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학위과정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석·박사를 통합한 학위를 설치하는 것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학·석사가 통합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대학 연구소를 교지 밖의 산업단지, 연구단지 등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대학 내에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실질적인 산학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립대 조직운영과 관련해서는 단과대학 및 처·실·과 등 하부조직을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해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년으로 돼 있는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 학장 등 보직교수 임기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교과부 박종구 2차관은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항은 올 6월까지 규제를 즉각 없애도록 하고 고등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올해 중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 일체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에 대한 연구비 지원액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15% 수준인 연구개발(R&D) 간접경비 지원비율을 최대 23%까지 확대하고 신규 재정지원 사업부터 대학의 대응자금(매칭펀드)을 완화하거나 폐지해 대학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대학 교수 개인에 지원되는 연구비나 소규모 프로젝트에 지원되는 연구비 규모는 올해 3천704억 원 수준이었으나 2012년까지 1조5천억 원으로 4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도입과 함께 학자금 대출, 학비마련 상담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가칭 국가장학재단을 설립, 내년 1월 1일자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