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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운하반대 서명운동 선거법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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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운하반대 서명운동을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데 대해 자의적 해석이라며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선거운동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제약하고 국민 의사의 선거 반영이라는 선거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논평했습니다.

또 한반도 대운하 논의는 우리 민족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사안으로 여론을 형성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총선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이 사안의 중대성이나 논의의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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