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정아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신 씨의 변호인은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혐의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하는 등 혐의 일부가 무죄로 드러났기 때문에 1년 6월의 징역형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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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위조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정아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신 씨의 변호인은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혐의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하는 등 혐의 일부가 무죄로 드러났기 때문에 1년 6월의 징역형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