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신호를 위반했거나 차로를 바꾸는 차량에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로 41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고양시 벽제동교차로에서 후진하려던 승합차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고의로 부딪쳐 27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2001년부터 최근까지 47차례에 걸쳐 7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까지 보험회사 영업소장을 지낸 이 씨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사고처리에 불리한 입장에 있는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골랐고, 타낸 보험금은 승용차와 외제 오토바이를 구입하는데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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