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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맞벌이 부부 위한 보육시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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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자정까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지금보다 천 곳이상 늘려 4천 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나 밤에 일하는 부모의 육아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건강보험료 연체료 부과율을 현재의 5~15%에서 오는 7월부터는 3~9%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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