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2일 이발소를 차려놓고 수십 차례에 걸쳐 아내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모(43)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성매매 행위를 알선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벌금형 이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데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자신이 운영하는 이용원에서 70여 차례에 걸쳐 아내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5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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