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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열량 200㎉ 이하에만 '어린이 식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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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섭취량 열량이 200㎉ 이하인 어린이 식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어린이 품질인증제도가 추진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과자류, 아이스크림제품,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30가지 유형에 대해 영양과 위생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만족하면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 식품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인증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이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안'은 당, 지방,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 섭취량의 일정 비율 이하이고 1회 섭취량의 열량이 200㎉를 넘지 않는 식품에 대해 어린이 식품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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