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2일 모 총선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윤씨 거제종친회 회원 윤모(43)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께 거제시 장승포동의 한 대형마트 근처에서 한때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종업원 박모(38.여)씨에게 특정후보 지지 분위기를 조성해줄 것을 부탁하며 20만원이 든 봉투 2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개사육장을 하고 있는 윤씨는 "현금은 개를 판 돈이며 단순히 종친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
경찰은 40만원 가운데 박씨가 쓴 6만원을 제외한 34만원을 증거로 확보하고 윤씨 차량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금품이 더 살포됐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씨가 지지를 부탁한 모후보의 선거사무소측은 "윤씨는 당원도 아니고 선거사무소 종사자도 아니어서 우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거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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