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처벌이 강화됩니다. 또 가석방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1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로부터 아동 성폭력 방지대책을 보고받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습니다.
우선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가석방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처럼 성폭력 뒤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칭 '혜진·예슬' 법조항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장애가 있는 성폭렴범은 형집행 후에도 수용·치료를 받도록 치료감호보호법도 개정됩니다.
또 아동 성폭력 사건 발생시 초기부터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수사 지휘체계를 마련하고, 아동 성폭력 사범은 유전자 감식 정보를 채취해 사건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전자팔찌'를 부착해 최장 5년까지 행적을 추적·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한 법무 장관은 "사회일각에서 범죄자의 인권을 거론하지만 형이 확정되고 재범 우려가 농후한 아동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선 강력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