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재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한태 청도 군수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정한태 청도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정 군수의 선거사무장 49살 최모 씨등 핵심 관계자 9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월에서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부 조직책 19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서 10월, 집행유예 1~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 살포 액수만도 5억 원이 넘고 군민 천5백여 명이 형사처벌 대상된 데다 주민 2명이 자살하는 등 지역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끼쳤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TBC)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