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장시간 대기시키고 심야조사를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담당 검사 등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수사팀이 이틀 동안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7시간 정도만 수면과 휴식시간을 주고 심야에 집중적으로 대기시키거나 조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수면권·휴식권 등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59살 A씨는 "지난 2005년 4월 구속상태에서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팀이 검찰청 체육행사로 조사할 필요가 없는 날에도 아침부터 구치감에 대기시키다 돌려보내고, 본인의 동의 없이 이틀동안 심야조사를 해 심신에 고통을 줬다"며 이듬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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