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과 관련해 경북지역에서 선거운동원 등이 불법 선거운동을 위한 돈을 주고 받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주지역에 18대 총선후보로 출마한 모 후보측 선거운동원 황 모 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모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황 씨는 30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하부 선거운동원인 김 모 씨에게 140만 원, 또 다른 조직원인 김 모 씨에게 20만 원을 각각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붙잡힌 황 씨가 해당 후보의 사조직 자금책인 손 모 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함에따라 손 씨의 집에서 불법선거자금으로 보이는 399만 원을 압수하고 손 씨도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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