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8대 총선에서 유권자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아 50배의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116명이 8천 백3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검찰에 계류 중인 사건까지 포함하면 과태료 부과 금액은 7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경기도의 한 지역구에서는 설 선물 명목으로 2만 원 상당의 한라봉을 받은 유권자 32명이 모두 2천4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경남의 한 지역구에서도 주민 53명이 5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가 2천 백 92만 원의 과태를 부과받았습니다.
선관위는 "규정을 모르고 받았더라도 50배의 과태료를 물 수밖에 없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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