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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무원 2∼300명, 내일부터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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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특별 교육을 받게 될 정부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이 3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15개 부처에서 보직을 받지 못해 '잉여 인력'으로 분류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2~300명의 명단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부처의 경우 교육 대상자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간부들로부터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도 하는 등 선별과정에서 적지않은 내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 대상자로 분류된 간부들은 1일부터 6개월 과정으로 교육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교육이 끝날 때까지 보직을 받지 못하면 추가 교육을 받거나 명예퇴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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