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특정 총선 예비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선거 브로커에게 첫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총선을 앞두고 전화 여론조사를 하는 것처럼 위장해 유권자들에게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의 범행은 여론조사의 중요성에 비춰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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