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직원들의 인건비 편법인상 등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사례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증권예탁 결제원은 지난 3년간 임원들의 업무추진비를 법정 한도액보다 10배 넘게 쓰면서 대부분 골프접대비나 유흥성 경비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전KDN의 이 모 감사는 스포츠 의류구입 등 사적인 용도로 천여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한국마사회와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 보험공사 등은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직원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오다 적발됐고,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석유공사는 경영 효율화 명목으로 조직을 축소개편했지만 실제로는 외주용역 등을 통해 국고 손실을 감수하고도 편법인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현재 298개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이같은 방만경영 사례가 중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31개 주요 공기업에 대해 강도높은 본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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