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 캔에서 칼날이 나왔던 동원F&B의 햄 제품에서 지난해도 칼날이 나왔으나 관할 자치단체인 충북도가 영업정지만 내린 채 수거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7일 서울에 사는 김모씨가 동원F&B의 캔 햄에서 칼날이 나왔다며 서울 서초구청에 신고했고 서초구는 이 햄 제품 생산공장이 있는 진천군에 사건을 이관했다.
진천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충북도는 도축산위생연구소와 함께 진천공장 현장 조사에 나서 제품 제조과정과 관리실태 등을 파악하고 칼날이 나온 제품과 로트번호가 같은 제품을 개봉해 조사했으나 위생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9월27일부터 해당 생산라인에 대해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측은 "최근 칼날이 발견된 참치 캔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리한 것에 비해 소비자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안이한 대처"라며 "충북도는 칼날이 들어간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하고 같은 라인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수거조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당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반복적으로 모든 캔에 칼날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모든 제품을 회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될 경우 리콜 조치토록 돼 있는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규정이 모호해 리콜 여부를 결정짓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동원F&B측은 "당시 충북도에서 진천 공장에 대해 전반적인 정밀 조사를 벌였지만 이물질이 들어간 경로와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며 "결국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도에서도 제조사 과실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 관련 제품의 리콜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동원F&B는 "더 이상 이물질 등 식품안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외부전문가를 통한 품질안전도 향상과 전사적인 혁신 결의대회, 교육·시설 투자 등 품질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