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 전산직원들이 개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69살 정 모 목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목사는 지난 2005년 10월,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선관위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특수조직원으로, 전자개표기 조작 임무를 맡았다"는 신문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낸 광고 때문에 전산직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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