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과 교수들을 비난해 무기정학을 받은 대학생이 법원의 복학 결정으로 학교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총장과 보직교수가 노조원을 폭행하고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돌렸다가 무기정학을 받은 한국외대생 조 모 씨가 낸 무기정학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유인물에 적힌 폭행과 성희롱 부분은 진실이거나 조 씨로서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복학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6년 7월 문제의 유인물을 배포해 졸업까지 5학점을 남겨둔 상태에서 무기정학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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