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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그룹이 규제 벗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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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올 상반기중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금지도 완화하기로 하면서 어느 그룹이 규제를 벗어나게 될 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가 적용되는 기준이 자산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삼성, 현대차, SK 등 41개 기업집단이 적용을 받게 돼 작년 4월 지정된 62개보다 21개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또 현행 기준을 적용해 다음달 초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79개와 비교하면 무려 38개가 감소하게 된다.

21개 기업집단은 하이트맥주, 현대오일뱅크(작년제외), 현대산업개발, KT&G, 세아, 부영, 태광산업, 동양화학, 한솔, 쌍용양회, 하나로텔레콤, 농심, 대성, 태평양, 태영, 문화방송, 삼양, 한국타이어, 교보생명, 오리온, 대우자동차판매 등이다.

이는 아직 올해 자산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삼아 올해 자산규모가 5조원에 미달, 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의 규제에서 탈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집단을 예상해본 것이다.

공정위는 매년 4월 초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자산순위별로 발표해왔는데, 달라지는 기준을 반영해 관련 법과 시행령을 고치는데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일단 내달초에 현행기준인 자산 2조원에 맞춰 적용대상을 발표한 뒤 추후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제외대상 집단을 빼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다음달 초에는 현행 기준(자산 2조원)을 그대로 적용해 79개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의 적용대상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기준 상향조정으로 인해 38개 기업집단이 규제에서 탈피하게 되는 셈이다.

출총제는 자산합계가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재벌)에 소속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이른바 `중핵기업'에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7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25개사가 이에 해당돼 출총제 적용을 받고 있다.

이들 25개사의 출자총액은 약 21조2천억원으로 추산된다.

기업집단 별로는 재계 순위 1위의 삼성그룹이 9개(삼성물산, 삼성에버랜드,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코닝정밀유리, 제일모직, S-LCD)이고 이어 현대자동차그룹은 기아차,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차, 현대하이스코 등 5개사가 출총제의 규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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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롯데(호텔롯데, 롯데건설, 롯데쇼핑, 호남석유화학) ▲GS(GS건설) ▲금호아시아나(금호석유화학, 금호타이어) ▲한진(대한항공, 한진해운)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등이 적용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총제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6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모든 소속 회사에서 10조원 이상 집단의 2조원 이상인 중핵기업으로 축소했었다.

따라서 출총제가 완전 폐지되면 이들 25개사는 출자에 대한 규제에서 벗어나 순자산의 40%라는 제한없이 자유롭게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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